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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
기존에 반기로 진행하건 근로장려금의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종교인과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를 포함해서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라면 모두가 신청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내 총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당 70만원을 지급하며, 해당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202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번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항목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심사 진행부터 신청자격 및 소득자료 제출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홈페이지 외에도 전화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로 전화거시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거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5월 한달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인 5월이 지난 6월엔 비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으니, 혹시 정기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걱정마시기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및 서류심사과정을 통해 지급이 완료되며,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9월까지는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원의 금융관련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문의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사항은 홈텍스나 국세상담센터로 전화주시면, 빠르게 상담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