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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준으로 지원자 중 선발합니다.
50인 미만의 소기업에서 근무중인 무급휴직 근로자는 반드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1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1만명 이상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근로자는 필히 서울지역의 기업체 중 50인 미만의 기업에체 소속된 상태여야합니다.
2020년도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21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된 근로자 |
지원조건 |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휴직 일수와는 관련없이, 5일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고 쉬었다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3개월 이상 무급휴직 상태였다면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총 예산은 150억원이며, 고용보험에 오래 가입된 기간 순으로 선발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을 최 우선순위로 지원하며, 그 다음이 영업제한받은 업종입니다.
지원내용 | 월 50만원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선발방법 | 1순위 : 집합금지업종 2순위 : 영업제한업종 3순위 : 그 외 |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접수, 팩스접수가 있습니다.
주말에 신청하는 경우엔, 이메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기업 소재지의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는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2020.11.14. ~ 2021.3.31.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news.seoul.go.kr
지원 제외 대상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다른 명목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례가 있다면 이중수급은 불가합니다.
다른 명목이라고 함은, 고용 장려금 등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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