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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월급빼고 다 오르는 시국에, 세금을 덜 내도 되는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면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직장인으로, 세금에 관심이 많은데요. 

 

해외체류가 잦은, 출장이 잦은 직장인이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데 조건이 없나요?

조건이 있습니다. 

 

해외 체류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54조 1호와 2호에 의하면, 국외에 여행중인 경우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등은 출국 신고에 의해 건강보험료 급여의 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단합니다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급여자격을 정지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급여담당자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체류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다 받을 수 있다고 어필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 민원신청 - 자격사항 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해외 체류가 잦은 직장인은 지난 5년간 약 400만명이었는데, 그 중 부당징수한 보험액 규모가 270억에 달합니다. 

꼭 지급정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출장을 다녀왔는데, 환급은 안되나요?

됩니다. 

보험료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다음 월급날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는게 제일 편합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또 해야하나요?

아닙니다. 

 

출입국 기록은 국가 전산에 남아있습니다.  단, 최종 입국한 뒤 3년이 넘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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