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토지몰수법이란
토지몰수법은 말그대로 구매한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미리 토지를 구매해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나온 법안인데, 아직 실제로 입법된 법안은 아닙니다.
현재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하기위해 청원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투기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하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현행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현행법인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새로 개정하려는 토지몰수법은 위 내용의 형량을 2배로 늘리는 작업이고, 이미 구매한 토지도 국가에서 몰수하는 내용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토지를 구매한 내부 공직자들은 어떻게 되나?
현재 각 공기업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는 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토지를 구매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는 것 외에 다른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구매한 토지 역시, 법으로 건들 수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부동산 공공기관 투기금지 8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규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검찰의 고발 의무화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신고 방법이 포함 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 관련해서 내부 정보로 부동산 수익을 얻는 비 도덕적 행위가 서둘러 근절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