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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의 허가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용어가 어렵네요.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이란?

토지가 투기적인 성격으로 변해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한 지역입니다. 

 

즉, 해당 구역의 토지를 매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말입니다. 

 

거래하기 위해선 시장 군수 혹은ㅇ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외의 거래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0조를 참고해주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예외

아래의 지역은 허가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5. 농지500제곱미터 이하
  6. 임야 1000제곱미터 이하

 

토지거래 허가 절차

허가신청은 거래 당사자( 구매 판매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토지이용 의무기간 

이 기간은 지난 뒤 판매를 해야합니다. 일반 주거용의 경우 2년은 지나야 판매가 가능하네요

 

꼭 알아두시고, 먼저 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지정 현황

강남 / 서초 등 이름을 들어본 지역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토지거래 허가 지정 대상이네요. 

 

잘 확인해보시고 피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벌칙 및 이행 강제금

허가를 받지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시 토지가격의 30%를 벌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엄청난 수준이네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토지거래를 허가받고 싶다면 정부24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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