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이번엔 청년소득세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소득세의 90%까지 할인 받을수 있는 제도!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일 것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일 것

위조건이 맞으면, 취업일로부터 5년 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약 90% 감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법무, 회계 관련 종사자

병의원 보건업 종사자

금융 및 보험업

예술 및 스포츠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신청방법

감면신청서 작성 ->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제출)

회사에서 세무서로 전달

20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는 20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는 7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전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책브리핑을 참고해주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