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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사고 및 위반사항이 없을 때 10점씩 벌점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10점의 마일리지는 벌점이 없더라도 누적되며, 추후 사고가 발생 시 벌점을 감경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롱 면허더라도 꼭 신청은 미리 해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디까지가 무사고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전부 무사고 무위반 처리됩니다.
교통사고를 내야만 사고가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사고처리 하게 됩니다.
1년동안 무사고를 유지해서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재 신청해서 마일리지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신청방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신청하는것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경찰청 사이트로 방문합니다.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1년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다음 년도에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만약 사고가 났다면, 다음날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취소 후 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년동안 마일리지가 카운트됩니다.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아직 내지 못한 상황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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