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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조회와 집행유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타인의 전과조회를 목적으론 사용할수 없을까요?

집행유예받은 전과처럼 기록이 남나요?

집행유예도 기록이 남을까요? 

 

집행유예란 자신이 죄를 지어서 6개월 형을 받았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주어 그 동안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면, 구금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집행유예는 7년까지 기록이 남고 그 뒤로는 신원조회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소멸기간이 지났다면, 집행유예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전과 조회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전과조회가 가능하니, 경찰서에 가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조회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신 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바로 범죄경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전과만 조회가 가능하며 무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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