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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감면받을 수 있나요?
- 과세기간 동안 vat 미포함 공급가액 총 합이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업과 유흥업에 종사한다면,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감면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납부할 세액 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과세자처럼 계산한 뒤, 최종적으론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세액이 낮아집니다.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감면신청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 신고로 감면신청하기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홈택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으로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이 보입니다.
제대로 작성하신 뒤,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안그래도 힘든 코로나 시국에, 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지출이라도 막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절세생활 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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