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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못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래 상황을 잘 읽어보시고, 따라와주세요
현재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져 다음 달 내로 퇴사를 희망하는 사람에겐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경우, 인턴이라, 4대 보험은 가입되어있지 않고, 임금 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기존 월급일은 10일이나, 항상 2주씩 밀리고 있고, 다음달 급여는 들어올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급여를 전액 못받은 경우
이직일 이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체된 경우
월급의 30%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위 사례의 경우, 충분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0일에 4월달 임금이 100% 밀렸거나
5월 30일에 2월 임금의 50%만 수령했거나
6월 10일에 3월 임금이 100% 밀렸다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4월 임금의 반이 5월말에 받고, 5월 임금을 6월에 받는건, 추후 근로자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월에 받는 임금을 3월 임금의 잔여분이라고 주장하는것이 바람직하겠네요!
보다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노동권익센터의 상담창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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