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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올릴 때 건설업자는 반드시 정부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에 의무는 아니며, 1종 및 2종에만 포함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진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업자 그리고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물을 올릴 시 수립에 대한 양식을 맞춰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약 3주간의 심사기간을 거치게 된 이후, 최종 결과가 발표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안전관리계획서에 필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공사 개요 - 설계도를 포함해서 공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 안전관리 - 공사시에 안전을 책임질 조직이 있는지에 대한 조직표
- 안전점검 - 정기적으로 안전요소를 점검할 계획
- 현장 주변 관리 대책 본부 - 인접 시설물 보호 및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
- 통행안전시설 설치
- 안전관리비 예산 - 안전관리를 명목으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계획
- 안전교육계획 - 안전관련 교육을 실시할 개요
- 긴급조치계획 -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될 연락망과 응급조치 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인 건물 구분
교량은 미터로 구분되며, 도로와 철도로 나뉘어서 구분됩니다.
1종시설물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물을 2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터널의 경우 역시 도로와 철도로 나뉘어집니다.
1천미터 이상인 경우 1종 시설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항만의 경우 갑문과 계류시설 그리고 댐으로 구분됩니다.
1종시설물의 계류시설의 경우 20만톤급 이상의 선박 하역시설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층수와 면접으로 1종과 2종이 구분되며 16층 미만의 주택은 1종 공동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상하수도의 경우 상수도 하수도 및 옹벽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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