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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금
-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
최소 4달에서 최대 9달까지 지원금이 지급되며, 실직 전 3개월 간 받았던 임금 평균의 6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두 가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직전 18개월 이상 근무했어야하며, 자발적으로 이직 혹은 퇴사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상 근무할 것. 피 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일할 의지는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이유(장거리 발령 등)에서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의 60%가 지급됩니다.
상한과 하한 지급액이 있는데, 상한액의 경우 하루에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또한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데, 아래 표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3년미만 | 5년미만 |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이직한 뒤, 1년 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직 혹은 실직한 뒤 바로 신청해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상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뒤, 오프라인에서 개별상담을 거치고, 2주 내로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휴대폰 인증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온라인에서 휴대폰 인증 후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이동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14일내로 수급자격 여부 통지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취업 해버리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퇴사 후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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