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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성희롱은 성폭행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기껏 해야 모욕죄 정도가 적용되는데, 그 또한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일반적인 언어 성희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카톡이나 SNS 등 통신매체를 통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정확히 어떤 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신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회사에서 직장상사에게 들은 성희롱과, 카톡에서 직장상사에서 들은 성희롱이 다른가요?
네 정말 다릅니다.
회사에서 들은 성희롱은 언어폭력으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지만, 카톡에서 해당 내용을 똑같이 말한다면, 과거 N번방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순하게 농담했다고 가해자는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N번방의 가해자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는것이 현행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다 가 주된 조건이기 때문에, 모욕죄 처럼 복잡하게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띄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카톡 한 줄로도 처벌이 가능하며, 해당 법은 성폭력 특별법이기 때문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판결문 예시
고소인의 전 애인인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과거 나체로 찍었던 사진 등을 보내며 계속 대화를 시도했고, 이에 고소인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함.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생각으로 사진을 보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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