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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성폭행관련 기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약한건지, 사람이 못되가는건지, 범죄 관련 기사가 많아짐에 따라 관련 형량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의 형량
성폭행의 형량은,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을 시, 최대 15년의 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강도 강간일 경우, 최대 15년의 형을 받게 되고, 친족등에 의한 강간은 9년, 그 외 일반 강간의 경우 최대 7년까지의 형을 받게 됩니다.
강간의 주체에 따라서 형이 왜 달라지는 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형량을 그렇습니다.
성폭행 형량의 가중/감경요소
감경요소
성폭행 형량이 줄어드는 요소가 몇가지 있습니다.
농아,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의 경우가 있는데요.
처벌불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성범죄 특성상 재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감경요소가 됩니다.
가중요소
형이 가중되는 요소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것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시행했거나, 피해자가 임신했거나, 계획적인 범행이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 성폭행에 대한 형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은 감경요소가 아니라 일반 가중요소로 처분된다고 하네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서 자의로, 음주 혹은 약물로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 가중인자로 반영한다.
강제추행죄의 형량은?
강제 추행도, 성폭행과 비슷한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다만, 일반 강제 추행일 경우 성폭력의 절반 수준의 형량이네요.
특수강도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3년까지 형량을 받을 수 있고, 친족등에 의한 추행일 경우 7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