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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난청을 호소하는 환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보청기를 착용하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는데요.
매년 난청 관련 보청기 상담건수가 10%씩 증가하고 있기에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청력은 의사소통은 물론, 기타 사건 사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에 안들리는 현상을 담아두고 살 수 없습니다.
다행히 전부에서 보청기 관련 지원금을 주고 있으니,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15년도부터 정부는, 난청 환자에 대해서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청기 관련 지원이 약 30만원 정도만 나왔다면, 현재는 약 131만원 수준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이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난청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것이 아닌, 등급별 차등없이 전부 131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31만원을 지급하는것이 아닌, 최초 99만 9천원을 지급받고, 사후 관리비용으로 18만원을 4회에 걸쳐서 지급받게 됩니다.
특히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상자에겐 2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방법
국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우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청기 보조금 사이트로 우선 이동합니다.
보청기 처방전 발급
1. 청력검사를 3회 받고 진료기록지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합니다.
2. ABR검사를 통해서 뇌파 검사 후 진단서 제출
어렵고 비싼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검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구입
보청기를 구매한 뒤 세금계산서와 구매 표준 계약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를 구매한 뒤, 이비인후과에 내원해서 음장검사를 실시해야합니다.
보청기를 낀 뒤 청력이 개선되었다고 의사가 판단할 시, 보장구 검수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동한 뒤, 서류를 제출합ㅈ니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구매세금계산서와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구매 표준 계약서, 보청기 바코드사진 등입니다.
이후 약 1년에 걸쳐서 사후 관리비용 명목으로 18만원이 4차례에 나뉘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청기 보조금 공식 사이트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