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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올렸을 경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세금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매도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은 팔아서 이익이 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동안 판 주식 전체 이익이 250만원이 넘은 경우,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0년도엔 법이 개정되어, 한국 주식과 미국주식을 모두 더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국내주식에서 200만원 손실을 보고, 미국주식에서 100만원 이익이 났다면, 전체적으로 100만원 손실입니다.

때문에 이런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양도세는 언제 내야하는건가?

올해 250만원 이상의 이윤을 보았다면, 내년 5월에 양도세를 신고해야합니다. 

각 주식별 계산이 아니라, 전체 이윤이 얼만지만 계산하면됩니다. 

 

양도세가 얼마라고?

양도세 20%에 지방세 2%를 더해서 총 22%입니다. 

 

어디서 내면 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클릭 몇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매도 시기는 주의하세요!

매도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주식이 나가는건 3영업일 뒤 입니다. 

때문에 12월 30일에 팔았다면, 내년에 팔아버린게 됩니다!!!!

여유있게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기분좋은 문자 많이 받아보셨을겁니다. 

xx증권에서 배당금을 받았다는 문자!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주의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배당금은 미국에서 15%의 세금을 원청징수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세금이 물립니다.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으로 판정하기 떄문에, 주의하세요!!

 

금융소득종합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데?

금융소득 종합세금은 그냥 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1억이고, 미국 주식 배당금을 3000만원 받았다면, 공제되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 총 1억 1천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물립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만 내면 끝 이라는거!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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