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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타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형사재판에 넘기기 위해 허위사실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목적범의 형태를 갖습니다. 

고소장의 구성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작성
  2. 적용할 법규
  3. 고소하는 이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상세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가장 베스트한 작성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개인 정보를 모를 시, 아이디나 커뮤니티의 글 등을 캡쳐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하는 사람은 제 3자일 수 없고, 반드시 피해자여야 합니다.

 

적용할 법규

어떤 범죄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저를 괴롭혔어요 x

모욕죄 적용 o

 

이렇게 적용할 법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선에서 반려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사전에 수차례 검토하신 뒤,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하는 이유

해당 사건의 발단부터 결말까지 최대한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부분에서 필요한 캡쳐본이라던지 필요한 증거를 반드시 제출해서, 추후에 말이 두 번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한 뒤, 고소인에게 집중적으로 사건에 경위에 대해서 묻는 수사가 이루어지니, 말을 번복하지 않도록 명료하게 준비합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해야하는지, 경찰청에 제출해야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두 곳 모두 체줄할 수 있고, 어느곳에 제출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1년도부터, 고소는 경찰서를 통해서 하는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경제, 공직자, 선거 등 대통령이 정하는 범죄에만 검찰이 직접 고소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부터 방문해서 헛걸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무곳에서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는 장소는 피고소인의 주소나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전라도에서 고소하고싶다고 타지역에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사이버 범죄의 경우엔, 우선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뒤, 파악된 가해자의 신상정보대로, 가해자 지역의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작성할 시 변호사와 함께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수사대를 참고해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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