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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초수급자 병역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병역감면 제도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한 경우, 본인이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청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역병으로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재 복무중인사람
-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등 포함)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현재 대체로 복무중인 사람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재 복무중인 자 : 언제든 신청가능
사회복무요원 : 병역판정검사 이후 1년 뒤 신청 가능
21년기준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피 부양자로 인정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 근로능력이 없고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24주 이상 임산부의 태아
재산 기준
전체 재산이 7,850만원 이하인 가구일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산을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세법 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산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등의 재산 : 시가 표준
- 주택 부속토지 이외 : 개별공시가
- 전세금 : 70%만 인정
월 수입액 기준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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