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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에 휘말렸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이거 전과로 남는건가요?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질문이 듭니다.
누구나 전과를 받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타인이 알게하기 싫은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안좋은 시선을 받게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건가요?

기소유예란?
검사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범죄케이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없다 로 나누게 됩니다.
처벌 가능해보이면, 소송이 시작되는것이고, 처벌할 수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은 또 뭘까요?
증거가 충분하지않아 해당 사람을 고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기소유예도 불기소 처분인가요?
기본적으로 불기소처분은 무죄이지만, 기소유예는 유죄에 바탕을 둡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보기에 죄가 맞긴한데 처벌하기엔 너무 죄질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이 보이기에, 이에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과가 없는지, 우발적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수사과정에 잘 협조했는지 등입니다.
다시말해 초범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수사과정에서 반성과 협조가 있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를 받게되면, 판사에게 판결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에 따라서 전과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기소유예는 초범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 재범시 기소유예를 내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사기록에 약 10년간 기소유예되었다는 사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체는 남기 때문에 공무원 취업 및 승진등에 충분히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안받으려면?
기소유예도 전과처럼 남기에, 기소유예를 받은사람들은 이에 불복하기도 합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왜 기소유예라고 단정짓냐 라며 말입니다.
이미 받은 기소유예를 뒤엎으려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게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요청해야합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요청하려면, 기소유예를 받은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검찰에 서약서를 제출해야하는데, 그 날로 부터 3개월이 시효입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정말 행복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르지않은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만큼이나 나쁜 처분입니다.
해당 처분에 만족하지마시고 꼭 권리를 찾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