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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성용은 마치 이미 죄가 확실시된 것 처럼 기사에 나오는 것일까요

 

피고측 변호인이 증거를 번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는 성폭행에 한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치주의의 근간입니다. 

 

무죄추정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이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다수의 범죄자를 놓칠지언정,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성범죄는 그 특성상, 사람이 없는 혹은 둘만 있는 곳에서 일어나다보니,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다시말하면, 무죄추정에 입각한다면, 실제로 죄가 있는 범죄자라도 잡지못하게 될 확률이 크다보니, 성범죄에 한해서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지럽습니다. 예외가 존재하는 원칙이라뇨. 

 

법치주의의 근간인 조항들인데, 예외를 두다니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범죄들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왜 성범죄만 은밀하게 일어난다고 예외를 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곧 증거이다

어불성설입니다. 

 

형을 내리는 근거로, 일관된 주장을 든다는 것은, 말만 잘하면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 가해자로 낙인을 찍고나서, 진술로 신빙성만 더하면 그대로 형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무고죄라는 증거만 안남겼다면, 누구나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가 됩니다. 

 

예전 성추행 사건을 돌이켜 보면, 정말 모순됩니다. 

 

원고와 피고를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정해버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증거로, 가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반성의 기미가 없는 파렴치한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 돌아가는게..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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