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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실업지원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불렸으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하나로 합쳐져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원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며,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내용이 상이합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해당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 공통적으로는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진로상담과 직업훈련을 모두 포함합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약 6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은 구직활동에서 소요되는 금액을 최대 265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1유형 지원내용
1유형 지원내용은 크게 두 가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두 조건 모두 연령과 소득 그리고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먼저 선발형은 15세에서 69세까지의 국민을 대상으로, 중위소득이 50%이하이고 재산이 3억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건심사형은 위와 조건이 같고 추가적으로 최근 2년 이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포함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요건심사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 이하 | 최근 2년내 취업 경험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15~69세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X |
선발형 청년특례 |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3억원 이하 | X |
2유형 지원내용
2유형은 저소득층과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이 60%이하인 경우이고, 중장년층은 35세 이상이며 중위소득이 60%~100%에 해당해야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로 확인해주세요
저소득층 | 중위소득 60%이하 |
청년층 | 17세~34세 이하 |
중장년층 | 35세 이상, 중위소득 60~100% |
특정계층 | 노숙인, 탈북인,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일용직 근로자 등 |
국민취업준비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준비제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의 경우 연중 무휴로 어느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주변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대폰 인증만 된다면 상당히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홈페이지로 접속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하기 - 유형별 취업지원 버튼 클릭 한뒤 참여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구직신청으로 이동되며,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완료
신청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주변 고용센터에 최소 1회 정도 방문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을 수급한 뒤, 반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준비제도 홈페이지 | https://www.work.go.kr/kua/index.do |
고용센터 문의 전화 | 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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