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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도대체 왜 존재할까요

공소시효의 존재이유가 궁금한데, 왜 전세계에서 이런 법안을 채택하고 있을까요? 

사기죄 공소시효, 횡령 공소시효, 뇌물죄 공소시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 존재이유

대체 왜 사기치고 잘만 숨으면 무죄가 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든걸까요?

대표적으로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년씩 지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남아있으리라고 보지 않는 다는것이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그런 희미해진 증거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또한 억울한 일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오랜기간 사회망을 피해 살았던 경험을, 이미 감옥생활과 비슷하게 살았다 라고 보고, 그 사람의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법의 목적은 교화이지, 체벌이 아니니까요.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낮은 수사력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범죄가 쏟아져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케이스에 매달릴 인력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기원

과학수사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에,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죄목도 존재하는데요. 

외환 관련 범죄 및 아동 장애인 대상 성폭력 등이 그러한 범죄입니다. 

한 번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살인의 공소시효는 25년입니다. 

기존의 15년에서 10년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모자르다고 보인다는게 국민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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